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운명이 오늘 정해진다.
29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운명을 결정지을 상고심 선고가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내려진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삼성과 관련된 뇌물액이 80억여원이라고 인정돼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승마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공여,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뒤집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며 6차례 합의기일 끝에 지난 6월 사건 심리를 마쳤다. 이후 2달간 최종 검토 및 판결문 작성 등을 거쳐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분리 선고 취지로 파기환송 될지도 쟁점이다. 공직선거법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하지만 하급심은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했다. 파기환송시 박 전 대통령은 경합범에 따른 감경이 이뤄지지 않아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한편 이번 대법원 선고는 TV방송, 온라인, SNS 등을 통해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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