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서원(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9일) 오후 선고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과 이재용 부회장의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죄를 범한 경우, 나머지 죄와 형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1·2심 재판부가 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특가법상 뇌물, 직권남용, 강요 혐의 등을 모두 합쳐 판결을 선고한 점이 잘못됐다는 것.
이 부회장의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봤다.
최서원 씨에 대해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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