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심 선수에 대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폭행을 일삼았다고 공소장에 밝혔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조 전 코치는 어린 심 선수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도와 감독을 명분 삼아 교우관계를 통제하고 경기력 향상을 명분 삼아 폭행을 일삼았다”며 “이에 심 선수는 조 전 코치에 복종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조 전 코치)은 간음을 거부하는 심 선수에게 ‘그럼 앞으로 (선수선발도) 공정하게 해보자’며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 전 코치 측 변호인은 성폭행과 관련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코치 측은 “훈련 기간 중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단둘이 라커룸에 머물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이 이뤄졌다고 공소장에 적힌 날짜 중에는 훈련이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치지도 않은 날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판 심리는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재판 공개가 절차에 방해를 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국민 알 권리 등 차원에서 조 전 코치에 대한 재판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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