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판 쿠건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3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누구를 위한 트루먼 쇼인가’ 편이 진행됐다. 이날 제작진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키즈 유튜브’ 세계를 파헤쳤다. 7월 강남에 낯선 주인이 나타나 건물주가 됐다. 바로 6세 아이가 건물주에 이름 올린 것이다. 유명인의 강남 건물 매입에 부러워하던 누리꾼들이 어린 유튜버의 강남 건물 매입엔 비판을 쏟아냈다.

스타 유튜버들은 투자 대비 수익이 적다며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인생을 바친다고 말했다. 1등 키즈 유투버가 되기 위해 해외 인기영상을 표절하기도 했고 부모와 아이들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누구를 위한 영상 제작일까? 해외에선 40대 여성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 아이들을 입양하고 학대를 해 구속됐다.

키즈 유튜브 채널 제작 참여자는 아이들이 촬영 현장에서 충격을 받은 일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가 울면 멈춰야하는 데 해야한다고 주입하다보니 제 입장에선 학대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아이들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 어른들의 일로 변한 것이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생각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제작진은 제작 참여자가 만났던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만나려 했다. 하지만 해당 키즈 유튜브 채널 직원은 운영자가 해외에 갔다며 제작진의 인터뷰를 거부했다. 부모의 강요가 아닌 아이들이 직접 참여한 것이라면 상황이 달라질까? 아동 보호 권리 전문가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놀이하고 있지 않다. 놀이의 탈을 쓴 노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쿠건법을 통해 아역배우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을 아역배우뿐만 아니라 키즈 유튜버에게도 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한국판 쿠건법’이 지난주 발의됐고 향후 키즈 유튜버에 적용할 법안도 준비 중이다. 수익보다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건 부모들의 잘못된 행동이다. 아이들의 욕을 강조하거나 택배 상자에 아이를 집어넣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응급실에 간 아이를 촬영한 부모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게 폭력이고 학대다”며 “아이들의 날 것을 보여주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매체 특성상 이런 영상들을 아이들이 장시간으로 보게 된다. 결국 아동학대 영상을 아이들이 지켜보게 되는 것이다. 아이들은 유튜브의 추천 동영상 알고리즘에 따라 이런 영상들을 계속 보게 된다. 유튜브 측은 질 높은 영상을 추천한다고 하지만 전직 알고리즘 책임자는 “폭력적인 영상을 보게 해 계속 유튜브에 머물게 하려는 의도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 기억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키즈 유튜브, 과연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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