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7년 동안 상습 성폭행한 모 유명 당구선수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7년 동안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왔다.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때 피해자의 나이는 12세였다. 그는 피해자가 이성친구의 문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하기도 했다.

김 씨는 피해자가 태어난 후 부인과 이혼했고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12세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1심과 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 씨가 형량이 너무 높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