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씨(28)는 지난해 금융관련 기업인 N사에 입사해 꾸준히 근로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N사 사장(사용자) A씨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고된 스케줄이지만, 어렵게 얻은 직장이라 쉽게 그만 둘 수도 없다. 최근엔 1주일에 한 번씩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무를 들어가게 돼 몸도 마음도 지치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입한 시급에 일한 시간을 곱해 받는 월급도 큰 위안이 되질 못한다.

J씨의 주된 문제는 '근로시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실 근로시간이라고 보는 ‘지휘, 감독설’이 통설되는 판례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시간의 시업과 종업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해지는 출근, 퇴근시간이 된다. 다만 신문, 방송, 출판 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나 편성 또는 편집 업무와 같이 업무수행 방법이 근로자 재량에 달린 몇몇 업무는 대통령령에 따라 기존 서면합의에 명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J씨의 경우 사장(사용자)인 A씨가 직접 감독하는 근무환경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일 11시간의 근로시간을 소화하고 있다. 한편 사용자가 직접 현장에서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아도 통념상 사용자의 의도와 맞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면 ‘지휘, 감독설’의 적용을 받는다.

 

기준 근로시간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최장 근로시간인 기준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성인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기준 근로시간이며 유해, 위험 사업으로 판단되는 업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정해져있다. J씨의 경우는 일 11시간 주 55시간을 근로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장 근로시간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 근로시간이라고 하며 기준 근로와는 다른 임금산정 방식을 갖는다. 연장 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편 참고)의 50%를 가산해 임금을 지불해야한다. N사는 금융관련 기업으로 유해, 위헙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성인인 J씨가 일 11시간을 근로했기 때문에 연장 근로시간은 일 3시간이 된다. 따라서 J씨는 일 3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 연장 근로시간을 적용받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야간 근로시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 근로시간으로 연장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J씨는 주 1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기 때문에 당일에 한해 야간 근로시간이 적용된 급여를 받아야 한다.

인턴에디터 송문선 azurebe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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