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장 법정부담금 납부내역을 공개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국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장 법정부담금 납부내역을 공개했다.

조국 후보자는 동생이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경위에 대해 “채권을 확보하려는 것이었지 자산을 가압류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학교를 옮기기 위한 공사대금을 학교 부지를 팔아서 마련하려고 했는데 IMF로 학교 부지가 반값이 돼버려 대출을 못갚게 됐고 부친이 개인 연대보증을 서서 그 빚을 다 떠안은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당시 선친께서는 웅동학원 이전 공사를 했던 모든 하도급 업체에 대해 돈을 지급했고 유일하게 동생 회사에만 돈을 주지 못해 동생이 신용불량자가 됐다. 연대보증은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채권이 집행되지 못한 채권이라며 이를 확인하기위해 소송을 했다고 전해 들었다며 “저는 1997년 해외 유학생으로 해외에 나와있었기 때문에 상세한 과정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전했다.

조국 후보자는 재차 웅동학원 관련 소송에 대해 “소송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지 동생이 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가압류를 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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