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 399만가구, 총 4조 3300억원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5조 300억원을 473만가구에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 요건이 폐지, 소득·재산요건 완화, 최대 지급액 인상으로 총 지급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국세청은 추석 생활자금에 도움이 되도록 지급일을 법정기한인 이달 30일보다 대폭 앞당겨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입금된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2018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에 속한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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