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특수 협박·재물손괴·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최민수의 보복 운전 및 모욕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을 맡은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최민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심의해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상황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보여진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최민수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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