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일로 예정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일정을 확정한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 등에 대해 의결한다. 단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6일 인사청문회에 증인·참고인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인사청문회에 합의한 데 대해 입장문을 통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려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간의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조국 후보자의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조국 후보자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가 무산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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