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가 보복 운전 및 모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최민수의 보복운전 및 모욕 혐의데 대한 1심 선고가 진행, 재판을 맡은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최민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심의해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상황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보여진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최민수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최민수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사건 당시)분명히 추돌로 의심됐었고, 차량의 경미한 접촉이기 때문에 법정까지 올 일은 아니었지만 내 사회적 위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닐까(생각한다)"라며 "법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받아들이되 그것(판결)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진 않는다. 나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 차량 운전자가) '당신'이라며 나에게 반말을 하고 무조건 '경찰서 가자', '가만두지 않겠다' 등 합리적 대화가 되지 않았고 나중엔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도 손가락으로 욕을 했다"며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다. 저도 그 사람 용서 못 한다"고 덧붙였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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