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리학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직권 취소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5일 대한병리학회는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과대학 장영표 교수로부터 의혹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곧바로 편집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병리학회는 조 후보자 딸의 제1저자 자격 확인과 소속기관 명시 경위,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여부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혀왔다.

또 논문에 조 후보자 딸의 소속이 당시 재학 중이던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된 경위,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의혹과 관련해서도 살피겠다고 해왔다. 병리학회는 이날 편집위원회에서 교신저자(장영표 교수)의 소명서 진술을 검토한 결과 저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저자는 장영표 교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딸 소속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된 것과 관련해 연구 수행 기관과 주된 소속 기관인 고등학교를 병기하는 게 적절했다고 봤다. 병리학회는 해당 논문에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병리학회는 “당시 규정에는 없었으나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훈령으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또 하나의 연구부정행위로 정하고 있다”며 “또한 이 논문은 IRB 승인을 받았다고 했으나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연구부정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학술적 문제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병리학회는 "IRB 승인이 허위 기재된 논문이므로 연구의 학술적 문제는 판단 대상이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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