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패밀리가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영된 내용을 반박했다.

6일 주식회사 ‘보람패밀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민후는 보도자료를 통해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 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 

사진=보람튜브 브이로그

보람패밀리 측은 "2017년 당시 콘텐츠 일부에 아동학대 요소가 있음을 이유로 법원에서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며 "그 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까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보람 양의 촬영 시간이 주 2회, 4시간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고 콘텐츠 제작 과정에 보람 양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아동을 "단순한 출연자 또는 아역배우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또한 보람패밀리는 "보람 양을 올해 8월에 출범하는 한국아역배우협회에서 제공하는 ‘아동 청소년 전용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의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최적의 조건으로 대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한편 최근 95억원에 상당하는 강남 빌딩 매입으로 높아진 관심을 경계하며 "월 37억원의 수익은 명백한 오류로서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고 했다. 보람패밀리는 "실제 수익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강남 빌딩 매입에 실제 들어간 비용은 법인의 이익 잉여금 20억원 정도에 그친다"면서 "75억원 정도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람튜브 콘텐츠에 대하여 제기된 저작권 이슈에 관해 "현재까지 보람튜브 컨텐츠에 대하여 해외 유튜버의 권리주장으로 인한 게시 중단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받아들이고 콘텐츠 기획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저작권 이슈 등에 대한 인식이 낮았으나 현재는 법무법인의 자문 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 개선하고 있다.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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