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프로듀스X101' 투표조작 정황을 포착 후 Mnet의 전반적인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슈퍼스타K' 등까지 수사를 확대한 가운데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가 제작진을 대상으로 고소, 고발을 진행했다.

6일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 고소인단의 대리인 마스트 법률사무소는 "오늘(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CJ E&M 소속인 성명 불상의 직접 실행자들을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증거인멸교사 공동 정범 혐의로 고소·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 고발을 진행한 이들은 2017년 7월 13일 '아이돌학교' 방영 당시 생방송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대리인 측은 "'아이돌학교'는 당초 투표 합산과 순위 조작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 '프로듀스 X 101'의 경우와 같이 눈에 띄는 패턴이나 배수가 있지는 않았고, Mnet에서는 '아이돌학교' 시청자들의 규명 요구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은 정황에만 그치며 유야무야 되었다"며 진행 이유를 밝혔다.

또한 대리인 측은 "'아이돌학교'의 고소인들은 '프로듀스 X 101'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와중 Mnet이 '아이돌학교'의 제작진에게 원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정황을 포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아이돌학교'의 고소인들은 Mnet이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시청자 투표'라는 형식을 차용하여 '공정성'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화제성을 극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을 지키지 않고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방송행태를 반복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고소에 나서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리인 측은 "본 사건은 투표조작 의혹의 진상을 명백하게 밝힘으로써 추후 재발을 방지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현재 '아이돌학교'의 공식 홈페이지는 먹통 상태다. 이와 관련 Mnet 측은 싱글리스트에 "자세한 정황을 확인 중이다"고 밝혔다.

사진=Mnet, 마스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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