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을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장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사진=연합뉴스(장영표 단국대 교수)

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최근 장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조 후보자와 딸과 한영외고 동기인 장씨는 조 후보자가 참여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해 교수 자녀끼리 ‘인턴 품앗이’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장씨는 고교 3학년이던 2009년 5월경 서울대 법대 법학연구소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을 하고 이듬해 9월 미국 듀크대에 입학했다. 조 후보자의 딸도 비슷한 시기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고 고교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다.

장씨의 부친인 장영표 교수는 자신이 근무하던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007년 7~8월 2주간 조 후보자 딸에게 인턴을 시켜주고 2009년 3월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한병리학회는 전날 이 논문에 연구부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논문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장 교수도 3일 검찰에 출석해 조 후보자 딸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장 교수 부자에 대한 조사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장씨 등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이력이 허위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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