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를 앞두고 태풍 ‘링링’ 피해를 병역의무자가 입영일자 연기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6일 병무청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태풍 또는 폭우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경우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이내다. 연기 신청을 원하면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태풍 링링은 7일 수도권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곳곳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비상2단계 발령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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