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1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배임 혐의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법정구속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 횡령 범행을 했고 회사 업무를 빙자해 미술품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범행의 피해가 여러 주주에게 돌아간 것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아랑곳없이 횡령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회장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2007~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0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하고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씨에게 12억4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이 가운데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했으나 혐의액이 가장 큰 배임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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