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943건 시정 조치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하여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어 "이들 광고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된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에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하였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광고한 사례로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란 소비자 밀접 5대 분야(여성건강,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하는 것이다. 그간 보건용 마스크(4,7월), 여성청결제(4월), 탈모(6월), 다이어트(7월) 점검등이 진행됐으며 향후 생리대 등 여성건강 관련 제품 점검이 예정돼 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