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유죄 확정이 ‘성인지감수성’ 원칙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욌다.

9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범죄 피해자,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제3자로부터 확보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이 ‘성인지 감수성’ 원칙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 원칙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희정 전 지사 재판에는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 및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를 입증할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은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 뿐이었다.

물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재판의 쟁점이었다. 1, 2심에서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성인지 감수성 원칙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폭로하거나 수행비서로서의 업무를 중단하지 않고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해서 그러한 행동이 실제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는 할 수 없다”라며고 내다봤다.

대법원 역시 안희정 전 지사 측이 피해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상고했음에도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며 김지은씨의 무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아울러 도지사의 위력을 안희정 전 지사가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성인지 감수성 법리에 따라 김지은씨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그간 다소 불명확한 개념이었던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안희정 전 지사 삭너을 계기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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