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한 뒤 취임 첫날 ‘원포인트’ 인사를 내고 검찰개혁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서울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휴직 의사를 밝혔다. 법전원 관계자는 “청와대 측으로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관한 공문을 받았다”며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 장관의 휴직 신청을 심의하고 대학 본부가 승인하면 최종 휴직 처리가 된다”고 전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대학에 휴직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 앞서 조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휴직했고 민정수석 교체에 따라 지난달 1일 복직했다. 복직 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 장관은 2학기 법전원 강의를 개설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대비했다.

한편 조 장관은 휴직과 함께 검찰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이종근 차장검사가 법무부에 파견돼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직책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지난 7월 말 중간간부 정기인사에서 인천지검 2차장으로 발령난 이 차장검사는 한 달여 만에 다시 법무부 파견 근무에 나서게 됐다.

이날 인사는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박 전 장관 재임 시기 착수한 검찰개혁 작업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정책기획단 등 법무정책 관련 업무를 하는 기존 조직과 별도로 검찰개혁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취임 직후 일선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파견 받으면서 후속인사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서는 간부급을 비롯해 검사들 상당수가 이동하는 인사 조치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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