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소송을 낸 가수 유승준(41·미국명 스티븐 유)이 2심에서도 패소, 국내 입국 시도가 좌절됐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3일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 1집 ‘가위’로 데뷔해 일약 인기 정상의 가수로 발돋움한 재미동포 유승준은 방송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입대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 ‘아름다운 청년’이란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당시 그는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후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5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심경 고백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 오고 싶다며 눈물과 큰절을 올리며 호소했다.

이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한국 체류를 허가해 달라며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대중적 인기와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유씨가 방송활동을 할 경우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에게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지고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며 "유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패소한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 15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는데 2심 판결은 결국 평생 못 들어온다는 의미이니 부당하다는 판단”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유승준 씨와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아프리카TV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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