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 A와 박유천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유천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제기하지 않아 배상액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11일 확정됐다.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7월 15일 조정 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한 차례 주소 보정을 거쳐 지난달 27일 조정안이 박유천에게 송달됐다.
법원은 당시 조정 확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박유천이 A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A가 당초 청구한 배상액 1억원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액수로 알려졌다. 박유천은 조정안을 받고 나서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조정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박유천이 A에게 배상액을 지급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 측은 박유천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박유천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조정안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대법원은 A가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에 휩싸였지만 고소가 터무니없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 확정판결했다. 이에 A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박유천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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