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특혜 대학 입학’ 의혹, 아들의 국제 학술대회 연구 포스터 제1저자에 부당하게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17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민생경제연구소와 국제법률가협회 등 시민단체가 나 원내대표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형사 1부(성상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다.

형사 1부는 인권·명예보호 전담부로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사건도 특수부로 재배당되기 전 형사1부에 먼저 배당된 바 있다.

앞서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는 2014년 미국 사립고교에 제학하던 시절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그는 다음해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제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윤 교수의 도움을 받은 김씨가 부당하게 제 1저자로 이름에 올랐다는 의혹, 이로 인해 예일대 입학도 부당하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됐다.

여기에 나 원내대표가 자신의 딸이 2011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과정 등에서 공정한 입시·학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 시민단체가 고발했다.

나 원내대표를 자녀 대학 입학 특혜 등의 혐의로 고발한 안진걸 민생연구소장과 김기태 국제법률가협회 상근부회장은 전날 "나 원내대표의 딸과 관련해 성신여대 내부에서 아무런 논의 과정 없이 갑작스럽고 이례적으로 새 입학전형이 신설됐다"며 "공정해야 할 심사위원장이 특정수험생을 합격시킬 목적으로 수험생 신분을 밝힌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정황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의 아들의 논문 작성과 관련해서는 "서울대 실험실 이용 과정에 불법과 특혜 의혹이 없었는지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달라"며 "이는 미성년자였던 아들의 주도로 볼 수 없고 나경원을 포함한 부모 책임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에 나 원내대표는 "조국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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