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개인신상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경기남부청 반기수 2부장 주재 브리핑을 열고 용의자 A(56) 씨의 DNA가 화성사건 중 3차례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15일 국과수에 1980년대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DNA 분석을 의뢰했다. 이를 통해 색출된 유력 용의자의 DNA는 당시 10차례의 사건 가운데 3차례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차례 사건은 5, 7, 9차 사건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9차 사건의 경우 피해여성의 속옷에서 용의자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용의자는 최근 이뤄진 경찰의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일부 언론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1994년 1월  청주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처제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인 이춘재를 지목했다. 하지만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용의자 신상에 대해서는 밝힐 수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하나의 단서"라며 "이 단서를 토대로 기초수사를 하던 중에 언론에 수사 사실이 알려져 불가피하게 브리핑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용의자가 나머지 화성사건도 저지른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도 확답을 피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2006년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에 따라 용의자가 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용의자를 송치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이른바 ‘3대 미제사건’으로 분류되어온 화성연쇄살인사건은 단일사건 가운데서는 최다인원인 경찰 연인원 205만여명이 동원됐다. 공소시효 만료 후에도 경찰은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보관된 증거를 분석하는 등 진범을 가리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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