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특정됐으나 용의자의 혈액형이 과거 경찰이 추정한 범인의 혈액형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 혼선이 일고 있다.

사진=19일 오전 수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특정한 용의자 A(56) 씨의 혈액형은 O형이다. A씨는 1994년 1월 청주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온 처제 이모(당시 20세) 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이고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A씨의 혈액형은 이 사건 2심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체가 있던 현장에서 수거된 모발 중 피고인의 혈액형과 같은 O형의 두모 2점, 음모 1점이 수거됐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그러나 화성사건 발생 때 경찰이 추정한 범인의 혈액형은 B형이었기 때문에 혼선이 이는 것이다. 당시 경찰은 4, 5, 9, 10차 사건 범인의 정액과 혈흔, 모발 등을 통해 범인의 혈액형을 B형으로 판단했다.

특히 5, 9차 사건은 경찰이 이번에 용의자 A씨를 특정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증거물에서 올해 채취한 DNA가 A씨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성 살인사건 당시 과학수사기술의 부족으로 혈액형 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던 탓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A씨가 당시 수사 선상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있다.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한 브리핑에서 반기수 2부장은 "A씨가 당시 수사 선상에 올라 있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신원을 확인해주지 않는 이유도 DNA는 일치하지만 혈액형이 다른 데서 오는 당혹감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한편,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지난 1986년 경기 화성시 태안읍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차례로 살해된 사건으로 30여년 동안 최대 미제 사건으로 남아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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