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조기유학 교육법 위반 사실이 밝혀졌다.
19일 KBS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고등학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 인턴 연구 결과로 해외 학술대회에서 ‘제1저자’에 오르고 미국 고등학교 과학경진대회 입상해 특혜논란에 휩싸였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김모씨의 해외 조기유학이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는 2010년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혼자 미국으로 건너가 기숙학교인 인디언 마운틴 스쿨에 입학했다. 그는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현재 예일대 화학과에 다니고 있다. 김씨가 미국 유학을 떠난 당시 초중등교육법상 부모가 모두 동행하지 않는 조기유학은 금지돼 있었다.
그 당시 나 원내대표 부부는 한국에서 공직에 있어 아들 김씨 조기유학에 동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부모가 유학생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살 경우는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당시 아들이 어머니인 여성 정치인의 지역구 내 학교에 다니는데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겪었다”며 “상의 후 본인도 유학하고 싶어해서 조기 유학을 보냈다. 당시 그 실정법에 위반되는지는 잘 몰랐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감이라고 표현했다”고 덧붙였다고 KBS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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