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을 예비 불법(IUU)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의회에 제출한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한국이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같은 조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인 ‘서던오션효’, ‘홍진701호’가 지난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벌인 일이 발단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으로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는 없다. 다만 미국이 향후 2년간 우리의 개선 조치에 관해 협의해 적격, 비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미국이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불만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전혀 무관하다”라며 “미국 해양대기청과의 7월 22일 협의 당시 해양대기청은 지난 7월 19일쯤에 상급기관인 상무부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우리 역시 8월 14~16일에 해양대기청 내부에서 이러한 논의가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 조업국이라는 오명을 쓴 데 대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이미지를 잘 관리해 나가겠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주재로 원양업계 대표자들과 회의를 여는 등 원양업계와도 협력해 개선책을 찾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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