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26일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조 경력 20여 년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고 증거 보존용이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유시민 이사장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와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며 “그래야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 것을 하면 증명할 수 있다. 당연히 복제를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현란한 말재주라고 환호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수사의 주체인 검찰이 증거를 조장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증거를 빼돌렸다는 대목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국정농단, 사법농단, 적폐 청산은 그 온갖 칼부림이 일어날 때, 그 검찰도 모두 증거를 조작한 것인지부터 살펴야 한다”라며 “혹시 그때의 검찰이 지금의 검찰과 다른 주체라 하실런가요“라고 반문했다.

한편 김태규 판사는 지난 7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분석, 비판하며 SNS에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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