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정에 선다.

27일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의혹이 제기된 지 약 8개월 만에 법정에 선다.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김성태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2012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성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가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에 지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최종합격하는 등 채용 과정에 자연스럽지 않았던 데다 대가성도 있었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석채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김성태 의원 측은 1심 재판을 11월 이전에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일정이 길어지면 내년 총선의 공천 일정 등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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