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30)씨는 지난달 2년 동안 일하던 S기업에서 퇴사했다. 일도 힘들었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던 월급 200만원을 지난 3개월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L씨는 S기업의 사장인 Y(57)에게 밀린 월급을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Y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임금지급을 회피했다. 이에 L씨는 퇴사를 결심했으나 월급은 물론 퇴직금조차 받지 못했다. 퇴사한지 벌써 3주가 지났다. 여전히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지불할 수 없다며 버티는 Y 때문에 L씨는 답답한 마음 뿐이다.

 

L씨처럼 자신이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는 실제로도 종종 발생하는 문제다. 회사의 사정을 들어 임금지불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악덕 사용자에게 밀린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체불임금에 대한 보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임금 지불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만일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임금을 지불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요건을 고려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 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L씨의 경우 퇴사한지 3주가 지났기 때문에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지연일수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다.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

 

일을 그만두고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역지부에 가서 이를 신고하면 된다. 직접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부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minwon.moel.go.kr) 또는 국번 없이 135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직접 신고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홈페이지(minwon.moel.go.kr)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거쳐 체불임금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성명, 주소, 연락처, 사업장의 회사명, 회사주소(실 근무장소), 전화번호, 근로자 수, 본인의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 퇴직여부, 임금지급일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체불임금이 확정돼 사용자가 임금을 지불할 경우 원만하게 해결되지만, 사용자가 임금지불을 거부하면 근로감독관은 관련 기업을 검찰청에 고발하게 된다. 근로자에게는 체불임금 확인서가 발급된다.

 

 

 

근로자는 이 체불임금 확인서를 개인적으로 법원에 제출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 구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3개월간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보다 적다면 구조공단에 무료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은 일을 그만둔 다음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하며, 소송이 끝난 후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체불임금 확인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L씨의 경우 퇴직한 지 3주가 지났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이 200만원이므로 무료 법률 구조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소액체당금제도

 

그러나 이와 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임금지급을 회피한다면 근로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소액체당금 제도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정부가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 금액을 정부가 사업자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이다. 받아야 할 체불임금이 300만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체당금만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액체당금 300만원을 수령 후 기존의 체당금 제도로 300만원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받게 된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아르바이트, 시간제, 일용직 근로자 등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퇴직 후 2년 안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

 

L씨는 S사에서 2년을 근로했고,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액체당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L씨가 받아야할 체불임금은 3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권리는 기존 체당금제도를 통해 주장해야 한다.

 

인턴에디터 송문선 azurebe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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