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검사와 통화한 일에 대해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조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 위반으로 조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사의 인사권자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외압일 뿐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조 장관이 아내의 건강이 걱정돼 검사에게 전화했다고 밝힌 점도 언급하며 “아내가 걱정된다며 배려해달라고 전화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또 다른 특혜”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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