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를 이틀 연속 소환해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관련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틀째 불러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위 등을 묻고 있다. 조씨는 전날에도 검찰에 출석해 13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자정 무렵에 귀가했다.

조씨와 그의 전처 조모씨는 2006년과 2017년 조 장관 부친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냈는데 웅동학원 측이 변론을 포기하면서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 장관 일가가 재단 돈을 빼내기 위해 짜고 치는 소송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공사대금 채권의 원인이 된 학교 이전에 따른 공사비 자체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웅동학원 관계자들로부터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웅동학원이 1995~1998년 동남은행에서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35억원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자금이 실제 공사비에 쓰였는지,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대출금 35억원이 조 후보자 일가의 비자금으로 쓰인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출금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35억원의 대출잔금채권은 1999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어갔다. 캠코는 채권 확보를 위해 웅동학원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소송에 조 장관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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