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4일 서울남부지검이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에 검찰은 한국당 의원 20명에서 이달 1~4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모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진행된 경찰 조사단계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응한 바 없다.

황교안 대표는 1일 검찰의 소환요구가 없었음에도 자진출석해 “투쟁은 문희상 의장, 민주당, 또 그 2중대, 3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라며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대표인 저의 책임이다. 검찰은 저의 목을 쳐라 그리고 거기서 멈추라”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당 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발언했다.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가 오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아직 (통보가) 온 것은 없다. 언제든 조사받겠다. 제가 제일 먼저 조사받고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린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라고 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 그간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개별 의원들은 소환 조사에 응하지 말 것을 누차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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