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속 추진과제’로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검사 파견 최소화의 내용이 담겼다. 그간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업무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지침에 따라 내외부 기관을 불문한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파견 필요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또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빠른 시일내 확정해 시행하고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 및 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다.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제정한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징계 없이 의원면직을 하는 일도 막기로 했다.

공개소환 금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도 이달 안에 제정한다.

다만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등은 의견 수렴을 더 필요하므로 '연내 추진과제'로 정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부터 검사장 전용 차량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 차량 운영 규정'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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