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전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어머니 김 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호송차에서 내려 청주지법에 들어서는 마이크로닷 부친 신 모 씨.

하 판사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신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신 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씨 부부의 사기 피해액을 3억2000만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원으로 늘어났다. 신 씨 부부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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