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글날을 맞은 가운데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싱글리스트 DB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해 국경일로 지정된 날이다.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과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5대 국경일인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을 비롯한 국가 기념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한다.

이때 태극기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게양한다. 반면 현충일·국가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만 태극기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게양하는 '조기'를 단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게양 시간은 공공기관은 평소대로 24시간, 일반 가정과 민간기업·단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되지만 24시간 게양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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