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연합뉴스

9일 중앙일보 보도 따르면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인들에게 보낸 2장짜리 서신을 통해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교사들의 채용과 관련해 2억원을 전달한 종범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최종적으로 그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한 주범인 조국 동생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건 큰 잘못”이라며 “범죄 하나만으로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는 법원장의 의향을 영장 재판에 반영할 사람”이라며 “검찰은 영장재청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이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발부 확률이 0%인데 우리나라에선 반반쯤 되고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지라”는 글을 쓴 것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위와 같은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판사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또는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의향에 따라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그런 글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독립이 없다고 봐 법관들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필자는 전라도 사람인데도 대한민국의 통합과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이 글을 썼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