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을 자백한 이춘재가 이미 범인이 검거돼 처벌이 끝난 8차사건까지 자신의 소행이라고 실토한 가운데 경찰이 이씨의 진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1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기자 브리핑에서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 씨의 8차 사건 자백이 구체적인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자백 진술 안에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며 "진짜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수사본부는 이씨 자백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한편 이씨 자백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8차사건 당시 윤모(당시 22세) 씨를 범인으로 검거해 수사한 수사관들을 조사하는 등 진실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당시 증거물들은 검찰에 모두 송치했고 검찰도 증거물 보존 기간이 만료된 2011년 이후 이를 모두 폐기했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당시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 남겨 둔 증거물인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토끼풀 한 점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기는 했으나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미제절도사건에서 용의자 흔적이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찢어진 창호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창호지는 완전히 다른 절도사건의 증거물이지만 수법이 비슷해 동일범이 아닐까 생각해서 분석을 의뢰한 것"이라며 "다만, 당시에도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토끼풀과 창호지에서 이씨 자백의 신빙성을 확인할만한 무엇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또 국과수에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 8점에 대해 혈액형이 B형이고 형태적 소견이 윤씨의 체모와 동일하다는 등의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결과에 대한 재검증을 요청했다.

한편 화성8차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 8개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으로 체모에 포함된 티타늄 성분을 찾아냈고, 경찰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윤씨를 범인으로 검거했다. 윤씨는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하던 중 감형받아 수감 20년 만인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당시 고문당해 허위자백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