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이 세 번째 고발장을 제출했다.

11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 최순실이 자신이 수감돼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라며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김모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장을 통해 최순실은 “김씨가 이달 1∼2일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 사무실로 자신을 두 차례 불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절대 편지를 쓰지 말 것',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접견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의 접견,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서신교환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순실은 지난 8월 구치소 측이 자신의 방에 CCTV를 설치했다, 변호인의 지적에 따라 철거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최순실은 “딸의 억울함을 류여해씨를 통해 알리고 자 하니 그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운가 보다”라고 주장하며 “지금 조국 가족을 그리도 지키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 그리고 내 가족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가“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아울러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소속된 서울동부구치소 관계자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주장했다.

쵯누실은 지난달 자신의 재산은닉을 주장한 안민석 의원, 태블릿PC 의혹을 보도한 손석희 JTBC 사장을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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