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2일 “검찰이 조국 장관 또는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 장관 관련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유 이사장은 이날 재단 제주위원회의 주최로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노무현시민학교’에서 “특수부 검사 3개 팀이 들어가서 수사관까지 1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해서 100군데 넘는 곳을 압수수색을 하고 나온 게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지금까지 (증거가) 없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며 “이제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언론에서는 다음주쯤 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나왔는데 9월 3일 ‘정경심 소환 초읽기’ 기사가 나온 지 40여일째 초읽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처음 검찰 수사를 의심하게 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지난달 9일 전인 ‘스모킹 건’, 즉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면 벌써 내보여야 했는데 (그즈음) 자택 압수수색을 하고 출석 요구를 했다“며 ”(이런 검찰 행보는) 특별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뜻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조국씨가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부터 검찰과 일부 언론이 ‘범죄가 있다’고 예단을 해 접근해 온 것 같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되면 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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