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올해 첫 시행된 가운데 누리꾼들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국세청을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5조 300억원을 473만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한편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은 산정액의 35%가 지급된다.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 요건이 폐지, 소득·재산요건 완화, 최대 지급액 인상으로 총 지급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입금된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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