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처벌받았던 윤모씨와 관련해 범인이 아니라는 게 확실할 경우 직권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검찰에서 검토해 직권 재심 청구는 어떤가”라고 묻자 이런 의견을 내놨다.
윤 총장은 “곧 (검찰개혁안에 따른 특별수사부 폐지 방침에 따라) 없어지겠지만 수사력이 있는 수원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맡겨 재조사시키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지검에서 올라온 보고를 보니 윤씨가 당시 수사했던 경찰관과 돈독한 신뢰 관계가 있어 경찰에서 먼저 조사하는 게 좋겠다고 해 (경찰 재수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느 정도 경찰 조사가 되면 검찰이 자료 받아서 보완 조사할 것”이라며 “윤씨가 범인이 아닌 게 확실하면 직권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호소하며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지난 15일 화성사건 수사본부가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찾아 관련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가정집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성폭행당하고 살해당한 사건이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방사성동위원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윤씨(당시 22세)의 것과 일치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사건 발생 이듬해 7월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윤씨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경찰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과 3심 모두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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