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서진,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써니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뜨린 네티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6세)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이서진과 써니가 한 예능 프로그램을 찍을 당시 특별한 관계였고, 스태프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서진과 써니는 tvN ‘꽃보다 할배’에 함께 출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원 수가 100만명이 넘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의 신상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악성루머를 적시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 전과가 없다는 점을 양형의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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