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채민서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피해자에 사죄의 글을 올렸으나,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에 결국 게시글을 삭제했다.

19일 채민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먼저 죄송하단 말밖에 할말이 없다. 저는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다. 그리고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민서에 따르면 그는 이른 아침 차를 몰고 가던 중 뒤늦게 일방통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비상 깜박이를 켰다. 문닫은 식당 보도블럭으로 차를 대는 와중 채민서가 몰았던 차의 뒷바퀴가 완전히 보도블럭으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다. 이때 피해 차량의 조수석 앞쪽 부분을 경미하게 부딪혀 사고가 나게 됐다.

채민서는 자신이 글을 쓰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또한 저의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 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글을 올린다"고 해명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 채민서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너무 죄송하단 말밖에 드릴 수가 없다. 머리 숙여 반성한다. 피해자 분께도 많이 사죄드렸다. 피해자 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좋아해주신 팬분들께 죄송할 뿐이다"고 덧붙였다.

이후 채민서의 SNS 글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의 비난이 쇄도했고, 결국 채민서는 자신의 SNS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한편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진=연합뉴스,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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