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정경심 교수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와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0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8월 27일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웅동학원 소송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55일 만이다.

정경심 교수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검찰은 핵심 피의자로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장에는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선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경심 교수는 증권사 직원을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한 것과 관련해선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는다. 딸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등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16일까지 정경심 교수는 모두 여섯 차례 조사를 받았다. 정경심 교수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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