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했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외부위원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사건팀 외부단원이 공동으로 오늘(21일) '검찰권 남용'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석열 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소했고, 사건을 접수한 검찰이 5일 만에 참고인 조사에 착수, 윤중천 사건 재조사를 담당했던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단원을 조사했다. 한겨레 기사의 토대가 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면담보고서에 윤 총장이 언급된 부분이 포함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명서는 "사실상 고소의 형식을 빌린 실질적인 총장의 하명수사"라며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윤 총장 개인 고소사건을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직접 수사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겨레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는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중천씨 전화번호부와 명함, 다이어리 등과 조사단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김학의 사건 최종보고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며 "윤 총장 관련 부분이 사실인지 여부나 면담보고서 작성 경위를 조사하는 건 윤 총장 고소사건에서 수사 대상과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특히 서부지검의 전격적인 조사단원 수사에 관해 "윤 총장 명예훼손 사건 본질에서 벗어난 조사단의 조사 활동에 대한 수사"라며 "조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반박했다.

또한 "역대 정부 들어 처음 출범한 조사단 활동과 결과물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다면 검찰과거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피해회복이라고 하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짓밟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검찰이 고소인 조사도 없이 조사단 활동과 결과물 수사를 먼저 했다면 검찰과거사 조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한 것이라며 "매우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며 정치적인 수사"라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수사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윤 총장의 입장도 사실상 현실과 다르다고 규정했다. 지난 14일 이번 수사와 관련해 대검이 '조사단 관계자가 조사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를 배포한 것을 두고 "검찰총장 개인 명예훼손 사건에 검찰이 수사권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모두를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검찰이 윤 총장 고소 건을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과거사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개혁에 동참하고,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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