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여부가 가려진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는 지난 두달간 대한민국을 뜨겁게 만들었던 ‘조국 일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신종열, 명재권, 임민성, 송경호 부장판사 네 명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배당으로 영장전담 판사가 결정된다. 이에 앞서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가 다시 심사를 맡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심사는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건강 상태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경심 교수 측이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를 살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을 거쳐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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