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표가 군의 계엄령 선포 논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당 차원에서 임 소장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임 소장이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와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 ‘촛불 계엄령’ 문건이 2급 기밀인 만큼 군사기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거나 누설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황 대표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는 임 소장의 주장도 명백한 허위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황 대표는 전혀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계엄령의 ‘계’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황당해하는 입장”이라며 “임 소장의 주장은 100%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한편 임 소장은 이날 MBC, YTN 라디오 등에 연달아 출연해 “황교안 대표가 이것(계엄 문건)을 몰랐다고 그러면 왜 몰랐는지 상세히 밝혀야 하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무능하다는 게 드러나는 것이고 알았다면 내란 예비 음모죄에 해당한다”며 “(황 대표 측이) 법적 조치를 해준다면 늘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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