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오늘(23일)로서 100일을 맞았지만 괴롭힘 때문에 신고한 직장인은 10명 중 1명에 그쳤다. 신고 후 돌아올 불이익이 두렵기 때문이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직장인 7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먼저 최근 직장 갑질을 경험했는지 묻자 69.3%가 그렇다고 답했다. 시행 전과 후로 시기를 나누어 살펴보니 △금지법 시행 이전(~7월 16일)은 40.6%, △시행 이후(7월 16일~)는 28.7%로 확인됐다. 법 시행 이후로도 괴롭힘은 이어지고 있던 것으로, 시행 이후 괴롭힘을 당한 비율은 △남성(39.2%)보다는 △여성(60.8%)이, 직급별로는 △사원(44.7%) △대리(21.1%) 순으로, 특히 △중소기업(61.6%)이 △대기업(16.0%) △중견기업(16.5%)에 비해 월등히 높아 격차를 보였다.

괴롭힘 유형 1위에는 △’업무과다’(18.3%)가 꼽혔다. 이어 △’욕설,폭언’(16.7%)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전화, 이메일, SNS/15.9%) △’행사, 회식참여 강요’(12.2%) △’사적용무, 집안일 지시’(8.6%) △’따돌림’(6.9%) △’업무배제’(6.2%) △’성희롱, 신체접촉’(5.4%) △’기타’(4.2%) 순으로 10위까지가 집계됐다.

이에 대해 신고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15.3%로 그 중 10.8%는 신고했지만, 그마저도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반려) 밝힘에 따라 제대로 신고한 직장인은 4.5%에 그쳤다. 나머지 84.7%의 직장인은 괴롭힘을 당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미신고 또는 신고했지만 반려 당한 배경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35.1%)였다. 만성적인 직장 갑질의 단면을 드러낸 것. 또한 신고방식이 어렵고(△’괴롭힘 정황은 있으나 신고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27.5%) △’신고가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10.2%)), 신고하고자 한들 회사에서 회피 또는 협박(△’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협박해서’(11.6%) △’신고해도 모른 척 회피해서’(11.0%))하고 있었다.

법 시행에 기대를 걸기는커녕 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직장인의 64.5%는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꼽게 했다. 그 결과 신고방식에 대해 아쉬움을 가장 많이 토로했다. △’신고자 개인신상 보호가 필요한 점’(25.2%) △’신고처, 즉 회사에 신고하는 점’(17.1%) 등이 그것으로 특히 사업주, 대표가 괴롭힘 주체인 경우 사업장에 정상적인 신고가 가능할 리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외 △’신고방법 안내, 홍보부족’(14.2%) △’신고대상’(업무 관련 거래처, 고객사 등으로 범위 넓혀야/11.0%) 등의 지적이 이어졌고, 무엇보다 △’괴롭힘, 갑질 자체가 줄어드는 기업 문화 조성’(27.4%)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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