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결국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정경심)

24일 0시 20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수감 상태로 이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48분께까지 7시간 가까이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그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Δ자녀 입시비리 Δ사모펀드 비리 Δ증거인멸 등 3가지 의혹에 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증거인멸교사 등 11개 범죄혐의를 적시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인지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